
연말정산 준비, 고향사랑기부제로 두 배의 혜택 누리세요! 연말정산이 다가오면서 공제 혜택을 챙기려는 분들 많으시죠? 특별히 공제받을 게 없는 저와 같으신 분들은 '고향사량기부제' 꼭 신청하세요. 10만 원 기부하고 13만 원 돌려받는 기회입니다. 신청기간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두르세요. 10만 원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는 물론이고, 3만 원 상당의 답례품도 받을 수 있어 혜택이 두 배랍니다! 고향사랑e음 바로가기 고향사랑기부제란?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지역, 즉 자신의 고향이나 응원하고 싶은 다른 지역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기부금은 해당 지역의 주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며, 기부자는 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이라는 두 가지 보상을 받습니다. 기부 한도: 개인당 연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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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. 12. 16. 21:24